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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K-ETA 전자여행허가 112개국 전면 개방 내용 업데이트 (4월 1일 기준)

by choish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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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외국 여행은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는데요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도 입국이 까다로워져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4월 1일부터 무사중 입국 가능한 국가가 기존 50개국에서 총 96개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한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물론 이러한 K-ETA는 완벽하게 국내 출입이 가능한 비자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입국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K-ETA가 준비되었어도, 입국 공무원이 승인 안할 경우 국내 입국 불가)

 

 

2022년 4월 1일부터 최대 112개 국가가 K-ETA 허가를 받고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는데요

해당 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기준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96개

기존 50개 국가에서 46개 국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단 위에 속하는 국가 국민인데 K-ETA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사람도 있는데요

아래에 속한다면 별다른 조치를 안취해도 문제 없이 입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복수 국적 소유자

2. 현역 군인으로 주한 미군에 속한 자

3. 선원 &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

4. 환승객

5. UN 여권 소지하고 있는 자

6. 대한민국 사증 소지한 자, 등록 외국인,

7. ABTC 소지한 자 

 

+ 외교, 관용 여권, 주한 미군 가족 or 미 군속 가족의 경우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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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국가 16개 국민 중에서

아래 두 항목에 속할 경우  입국 가능

 

- 기업인

 - 우선 입국 대상자

 

 

유의 사항

 

 

1. 비용 관련

 

 

2. 해당 K-ETA 신청 할 경우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국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해당 여권 유효 기간 까지만 K-ETA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

 

3.  K-ETA 신청이 잠정된 국가 16개국 중 기업인, 우선입국 대상자의 경우 유효 기간동안 중 딱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재 입국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4.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보 입력하셔야 합니다.

꼭 최종 입력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5. 단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표자가 총 30명까지 한번에 동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의 경우 핸드폰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셀카를 찍어서 바로 신청 가능

 

7. 직항으로 제주도 여행할 경우 K-ETA 없이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도 방문할 경우에는 발급 받아야함)

 

8. 환승객, 수하물 찾기 위해 입국 해야 할 경우, 입국 후 발권 수속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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