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가 휴교나 휴원을 한 경우
혹은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 환자로 분류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
1일 5만원으로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 아이를 둔 부부 기준으로 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지원대상의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해주는 점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주소 올립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긴급 지원 신청서를 찾으면 나오긴 하지만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아이 돌봄을 위해서 휴가를 내신 적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러한 지원금
혹시라도 위에 조건에 조금이라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원 먼저 하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의 경우 아는 사람만 타가는 추세이기 떄문에
무엇이라도 하나 신청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정부 지원금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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