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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더 많이 받는 방법

by choish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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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선 최대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게끔 육아휴직 급여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육아 휴직 신청방법과 더 많이 받는 방법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는 만으로 8세 이하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자 복지인 휴직입니다.

육아를 돌보면서 동시에 근로를 지원받음으로써 생활과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올림과 동시에 기업은 자신이 키워낸 인재를 계속 확보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의 경우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음으로써 경력을 계속 유지하며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1년씩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남녀 평등하게 아빠 1년, 엄마 1년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년 기간에 1회에 한해 두번 나눠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통상 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끝나는 날까지 : 통상 임금의 50%

 

복직 후 6개윌 뒤에 25%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위에 방법 중 선택하셔서 하면 되는데요 

오늘 한번 모두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 ■ 온라인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한뒤에 아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인/신청내용/확인사항/처리센터 등의 기본 내용을 작성해주신뒤에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완료되며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기한을 안내받게 됩니다

 

 

■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우편)

 

너무 바쁘거나 정신이 없을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육아휴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에 접수해도 가능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부 

 

 

■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30일 이상의 육아 휴지를 사업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에 최소 직장에서 재직하며 받았던 임금 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야만 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재직 기간에 받은 임금 기간은 이 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직 후 재취득에 3년 초과된 경우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금이 상향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위에 기재된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꼭 고용 보험에 연락해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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