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노령연금은 일정 기간동안 납부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연금인데
노령연금을 검색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연금인데요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연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치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층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선테어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소 차이나며,
소득 하위 20%일 경우 최대 월 30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2014년 7월부터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액도 월 99,0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18년 9월에 다시 또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2019년 4월 이후로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하신 납부하신 분이라면 연금수급개시연령 (만 60세~만 65세)에 도달하실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써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출생년도별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이와 같습니다.
- 1952년 생 이전 -> 만60세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3세
- 1969년생 이후 -> 만 64세
기초연금 / 노령연금을 요약하자면
1. 기초연금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연금
2.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일정 나이 (만 60세 ~ 만 65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되는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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