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열심히 회사를 들어가더락도 다양한 이유로 퇴사 혹은 실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힘들더라도 마지막 까지 나의 정당한 노동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년 반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토탈 합계 180일이상 (180일 계산시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
즉, 대략 7개월 가량 가입되어 있고 이직하는 이유가 아래 내용에 포함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사업 양도,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사업체 조직 축소, 경영 악화, 인사 이동 등의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유 받을 때,
- 희망퇴직
경영 악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해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할 때,
- 임금체불
일년 이내에 두 달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때,
- 최저임금이 안지켜질 경우
받는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도 못미칠 때,
- 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두 달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법을 위반했을 때,
- 휴업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을 때,
- 차별대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 성희롱등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 근무지의 도산등
근무하는 곳이 도산 확정되었을 때,
그외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실업급여 클릭 -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 관할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아래 기준에 맞춰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뒤 1차 교육 참가 후 8일의 구직급여가 발생,
이후 구직활동 증명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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