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조건6개월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열심히 회사를 들어가더락도 다양한 이유로 퇴사 혹은 실업을 하게 되는데요이런 경우 힘들더라도 마지막 까지 나의 정당한 노동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년 반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토탈 합계 180일이상 (180일 계산시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 즉, 대략 7개월 가량 가입되어 있고 이직하는 이유가 아래 내용에 포함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사업 양도,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사업체 조직 축소, 경영 악화, 인사 이동 등의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유 받을 때, - 희망퇴직경영 악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해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할 때, - 임금체불 일년 이내에.. 2020.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