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있지만 나만 없는 내 집 관련해서 그나마 적은 돈으로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이 될 겨우 그나마 한정적인 재화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요
이런 주택 청약 역시나 당첨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순위 조건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쉽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되는 조건 (국민, 민영 주택)
현재 국내에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3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경쟁속에서도 1순위 청약 통장 조건인 사람은 15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 아래 정보를 통해서 꼭 1순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래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1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 : 청약 통장 납입 회수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 그리고 납입 횟수 24회입니다
(서울 강남 / 송파 / 용산 / 서초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가입기간 1년 / 납입회수 12회
- 수도권 외 :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 위축 지역 : 가입기간 1개월 / 납입횟수 1회
위에 기준을 채워야 청약 통장 1순위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좋은 1순위 조건되기위한 청약 통장 입금액
국민 주택의 경우 한달에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10만원만 매달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상으로 넣어도 추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10만원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1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자가 너무 많을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눠지며 순위에 따른 당첨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순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아래 조건에 속할수록 1순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전용 면적 40제곱미터가 안되는 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 기준으로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순위가 올라갑니다
- 전용 면적 4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 납입 금액이 총합이 많을수록 순위가 올라갑니다
민영 주택 기준
민영 주택은 위에 기준과 다르게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이 정해집니다
바로 주택 청약종합 저축 가입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중요시하게 되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1순위 조건으로 인정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총약 통장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 & 청약 과열 지구 : 2년
(서울 강남 / 송파 / 용산 / 서초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가입기간 1년
- 수도권 외 : 가입기간 6개월
- 위축 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추가로 원하시는 청약 기준에서 정해둔 조건 금액을 맞춰야만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민영 주택을 기준으로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원하시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2만원을 납입, 그리고 난 뒤에 매달 조금씩 납입을 하다가 청약일이 오면 예치 기준금을 모두 납입하면 1순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혹시라도 청약 통장이 없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만드는게 순위 경쟁력을 올리는 길이니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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