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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세대 분리 하는 방법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첨부)

by choish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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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내 집을 위한 청약 신청에 유리한 새대주가 되기 위해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세대 분리를 신청 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까지 엄청나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본 뒤에 직접 했는데,

막상 하고나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하면서 아래 기록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

 

최근 제 주변에 세대 분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대부분이 바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세대주가 되어야 아파트 청약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이상 아무리 청약 통장에 오랫동안 돈을 넣어도 결국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세대 분리를 하는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약 뿐만 아니라 다주택이신 분들의 경우 (2주택 소유자) 세금을 분담하기 위해서 1주택별로 세대주를 나눈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대 분리 하기전 자격 조건 체크

 

세대 분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족간의 세대 분리가 다른 사람과의 세대 분리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정보를 찾아보니 가족간의 세대 분리가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세대주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 조건

 

- 30세 이상 (만 나이 기준) or 직계 존속 사망, 기혼자, 소득 중위 40%이상인 자

- 30세 미만의 경우 직계 존속이 사망하지 않았을 시엔 소득 중위 40% 이상 조건충족해야함

 

 

2022년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의 경우 77만 7925원

 

2021년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의 경우 73만 1132원

2022년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의 경우 77만 7925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에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1인 기준 2022년 소득 금액 77만 7925원 x 12개월 = 연간 최소 소득 금액이 9,335,100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주거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형태의 경우 세대 분리에 있어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출입구가 2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이와 비슷한 주택 형태의 거주 시설물은 세대 분리를 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문이 하나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분리 신청을 했는데 세대 분리가 된 경우도 있다는걸 보면 아무래도 해당 주민 센터 담당 직원의 재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다른 주민 센터에 가니 세대 분리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대 분리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한번 신청해보시는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부 24로 직접 세대 분리하는 방법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정부 24에서 세대 분리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세대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 24 검색

 

 

 

(2) 검색어 입력창에서 주민등록정정 검색

 

 

 

(3)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체크

 

 

(4) 신청서비스에서 신고 체크

 

 

 

(5) 신고인에 세대 분리를 하려는 사람의 정보 입력

(저의 경우 제가 세대 분리를 원해서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저의 경우 기존의 세대주가 제 친누나로 되어있어서 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세대주와 관계가 누나 - 동생의 관계라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 분리를 누나가 신청하는 것이라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누나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 신고 내용에서 세대 분가 신청한 뒤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

 

 

 

 

(7) 변경 전 세대주에는 지금 현재의 세대주 정보를 넣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의 누나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누나 정보를 입력)

 

변경 후 세대주에는 저의 정보를 넣습니다.

 

 

 

 

(8) 위에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 내역이 뜨는데요.

처리 상태에서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뜨게 됩니다.

 

 

 

(9) 위에 세대주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 여기에는 현재 세대주 의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의 누나가 현재 세대주이기 때문에 누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세대주인 저의 누나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가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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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세대주가 정부 24에 들어가서 세대주 확인을 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일단 저의 경우 모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부디 반려가 되지 않고 한번에 세대 분리가 되길 바라는데,

사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문 2개가 아닌지라 약간은 불안합니다.

 

세대 분리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는 경우,

런 경우에 그냥 세대 분리를 포기하는가?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 문이 2개 있거나 거주 공간이 2개로 나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세대 분리가 반려되는게 현실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바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를 통한 세대주 분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통한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선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세대 분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첨부-무상거주사실확인서.docx
0.02MB

 

 

 

위에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한 뒤, 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 문제 없이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일단 위에 알려드린 정부 24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해보신 뒤에 반려당하시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로 신청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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