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12만원 지원 혜택 꼭 받아가세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건만 된다면 12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살펴보시고 가세요 :)
신청 날짜
2020. 07. 01 (수요일) - 7.31 (금요일) 18:00시까지
요일제 적용 (아래 참조)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말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신청 대상
만 13세 - 23세 청소년 기준 (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이 있는 청소년 대상)
취업 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자격 조건에 경기도 주민 등록 관련해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모두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곳 및 신청 방법
신청 하는 곳 :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 회원 가입
- 교통비를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통비를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교통비 신청 시에는 먼저 회원에 가입(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 신청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교통카드 1장만 등록해야 합니다
3. 지역화폐 등록방법
-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만14세 이상은 반드시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신청 결과
위에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결과는 추후에 문자로 온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 및 지급 금액
연령 기준일 | 대상자 생년월일 | 교통비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예정) |
’20.01.01. | ’96.01.02.~’07.06.30. | ’20.07.01.~07.31. | ’20.8월 |
상반기에 6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이 6만원 초과시 6만원까지만 지급, 미달 시 산정 금액 지급한다고 하네요
만 13 - 18세 : 실 사용액 X 30%
만 19세 - 23세 : 실 사용액 15%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화폐 발급 방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되는 교통 수단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나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전철 이용실적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 :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좋은 정책인 듯 합니다
요즘 교통비가 좀 비싸야죠....ㅠㅠ
꼭 내용 확인하셔서 연간 12만원 지원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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